혼자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김 모씨(51)는 지난 1월 불이 깜빡거린다는 고객의 불만에 책상에 올라가 형광등을 교체하려다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 이 사고로 98일간 가게 영업을 하지 못했고, 병원비까지 지출해야 했지만 큰 부담이 되지는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보상금으로 1200만원 가량을 지원받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산업재해보험 신청 대상자가 아니었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로자를 가입 대상으로 한다. 자영업자들이 산업재해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1인 자영업자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업종들이 생겼지만 음식점업 종사자들은 올해 들어서야 가입이 가능해졌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음식점업 종사자 중에서 산업재해 혜택을 받은 사람은 김씨 한명밖에 없다. 가입자 수도 184명으로 저조하다. 전체 음식점업 종사자 중 1인 자영업자는 18만5799명인데 가입률로 따지면 0.1%만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한 셈이다.
특히 음식점업은 상시근로자 중 재해자 수의 비율을 뜻하는 '재해신청률'이 높은 업종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한국 전체 업종의 산업재해신청률은 0.4%인데, 음식 및 숙박업은 이보다 높은 0.7%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은 업종에서 산업재해 신청 비율이 낮다는 것은 업무상 재해를 당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난다는 의미다.
1인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업종이 현행 12개에서 내년 전 업종으
[강인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