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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4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9건이었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지난해 258건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상해를 입었다. 피해금액도 2016년 1억8350만원에서 2018년 8억888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중 다수가 인도에서 주행하는 것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경찰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동킥보드 충전 중 화재사건도 잇따랐다.
최근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동킥보드 충전 중에 불이 나 50대 부부가 대피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앞서 6월12일에는 대구 중구의 한 고시원에서 전동킥보드 충전 중 과열로 화재가 발생해 고시원 대부분이 전소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동킥보드에 의한 화재는 17건, 사망자는 2명 발생했다.
이에 따라 관련 보험으로 피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보험사들은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기준과 사고 시 책임 소재, 보험처리 등 관련 규제 미비 등으로 상품개발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실례로 자동차관리법상 전동킥보드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의 일종이지만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전동킥보드는 대부분 최고 속도가 시속 25㎞ 미만으로 설정돼 있어 자동차관리법상의 규제도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독일은 지난 6월부터 전동킥보드의 안전기준, 운행방법, 보험 등에 관한 '소형전기차의 도로교통 참여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운행방법은 자전거와 유사하게 규제하고 안전기준 및 사고책임과 보험 측면에선 자동차와 동일하게 규제한다. 또 안전기준 및 보험 측면에선 전동킥보드를 자동차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 자동차보험(대인·대물배상)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알리안츠 등 독일 보험사들은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해 시판 중이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동킥보드의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과 보행자 등 제3자 및 전동킥보드 운전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전동킥보드 사고책임 및 보험에
그는 이어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동킥보드에 자동차 사고책임 및 보험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 별도 특별법을 도입하는 방안(예 온디맨드형 운전자보험 의무화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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