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뱅킹 시대 ◆
오픈뱅킹 도입이 당초 일정대로 순항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법 개정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현재 구축 중인 오픈뱅킹 시스템은 은행권과 핀테크 업체 간 실무협약을 통해 시스템을 연결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법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와 한국금융연구센터가 '오픈뱅킹 시대, 한국 은행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오픈뱅킹을 통한 서비스 개선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금융기관의 정보 제공 의무가 법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에도 비슷한 선례가 있다. 일본은 2017년 은행법을 개정해 '은행은 API 이용업체 간 제휴·협력에 관한 방침을 결정하고 공시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했다. 유럽연합(EU)도 지난 1월 결제서비스지침(PSD2)을 통해 은행 API를 핀테크 기업에 수수료 등에 있어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의무화했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연내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픈뱅킹이 민감한 개인 금융정보의 활용성을 높이는 만큼 향후 정보 유출이나 보안 사고가 발생할 시 책임 관계도 명확히 정비해야 할 분야로 꼽힌다. 이미 지난해 11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돼 있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활용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회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법 제도화로 이를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