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예탁결제원이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019 실기주과실·미수령주식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사진은 왼쪽 2번째 배혁찬 투자지원본부장, 3번째 박철영 예탁결제본부장.[사진제공=예탁원] |
미수령주식은 실물 종이주권을 본인명의로 보유한 주주가 무상증자, 주식배당, 현금배당 등으로 추가 발생한 주식과 배당금의 수령 통지문을 받지 못했거나 상속인이 그 내용을 몰라 찾아가지 않고 명의개서대행기관(예탁결제원·국민은행·하나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주식·배당금을 뜻한다.
실기주는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실물출고한 후 본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을 뜻한다. 이 실기주에 대해 발생한 배당이나 무상주식을 실기주과실이라고 한다.
예탁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실기주과실은 올해 9월 기준 주식 180만주(시가 약 20억원), 배당금 374억원이다. 명의개서대행기관 미수령주식은 약 2억8000만주(시가 약 2274억원, 주주 약 1만2000여명)이다.
예탁원은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미수령주식 보유주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악한 후 해당 주소로 '주식수령 안내문'을 통지할 예정이다.
특히, 실기주과실을 찾아주기 위해 주권을 반환 또는 재예탁한 증권회사에 내역을 통지, 증권사가 과실발생 사실을 해당고객에게 개별 안내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실기주과실과 미수령주식의 존재 여부는 예탁원 홈페이지내 '실기주 과실 조회서비스'또는 '주식찾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수령 주식은 예탁원이 명의개서대행기관인 회사의 주식에 한해 조회할 수 있다.
실기주과실은 권리가 확인된 경우 본인이 주권을 반환 또는 재예탁한 증권사를 방문해 환급 신청, 미수령주식은 예탁원 영업점을 방문해 환급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실기주권을 직접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권을 명의개서대행기관에 제출해 증권사 계좌로 입고한 후, 출고 또는 재입고한 증권사에 청구해야 한다.
예탁원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미수령주식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해왔다. 작년부터 실기주과실을 포함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예탁원은 이 캠페인에 따라 지난 5년간 실기주과실 주식 143만주, 배당금 377억원, 미수령주식 9418만주(시가 약 1198억원) 등 투자자들의
예탁원 관계자는 "올해 9월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서 상장주식과 예탁원에 전자등록된 주식은 더 이상 실기주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예탁원은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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