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국토부] |
환기설비는 실내 환기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2006년부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시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공연장, 철도대합실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10일 환기설비 설치대상을 30세대이상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함께 제작한 환기설비 유지관리 매뉴얼은 미세먼지, 환기의 일반적인 기초지식부터 환기설비의 필터 점검, 교체기준·방법, 덕트의 점검 기준 등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 건축법령상 환기설비 점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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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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