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과 박선호 국토부 1차관(오른쪽),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왼쪽)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공동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1일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서는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나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후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입법예고가 끝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시 모든 사업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분부터 적용토록 했다. 그러나 입법 예고 과정에서 재건축 단지 조합원 등을 중심으로 '소급' 적용에 대한 강한 반발과 위헌 논란이 나오자, 관리처분계획인가을 받은 단지 중 일부(철거 중 단지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준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지만 아직 분양을 못한 단지는 총 61개 단지, 6만8000세대다.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만 따로 떼면 28개 단지, 3만8000세대에 달한다.
정부는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면 이들 단지 중 상당수는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 서울 주택시장 공급 부족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미 관리처분을 받아 분양을 앞두고 있는?재건축 단지들이 서둘러 일반분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심사가 훨씬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분양가 분양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6개월 유예기간으로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신규 분양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서울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도 전 지역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역 제도 적용을 받아 분양가 제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상한제 유예를 받더라도 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역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 보증을 받는 단계에서 분양가격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된다"며 "상한제가 당장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가격이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격은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상한제 적용 지역이 동별단위 핀셋 지정으로 가능해진 것과 관련, 투기과열지구 역시 동별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박 차관은 "현재까지 정해진 방침이 없다. 앞으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우려에 대해서는 여러 보완책이 남아있어 시기별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에도 LTV 제도에 대해 일부 보완됐고 전세보증에 대해서도 보완이 이뤄졌듯 전반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정책 수단들이 얼마나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고 시장 상황도 더 볼 것"이라며 "필요한 보완대책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그때그때 점검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관련 정부 부처가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이날 발표가 최종판이라고 못을 박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상한제 속도 조절론을 내세웠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 차관은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3개 기관이 모여서 합동으로 브리핑을 하고 자료를 냈다. 이것이 정부의 단일의견"이라며 "상한제에 대해서 일부 공급 위축에 미칠 영향 등이 우려가 됐고 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완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상한제와 관련해 정부 안에서의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구체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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