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현행 법령상 자본시장법과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나 기업 임원, 최대주주 등이 보유 주식에 변동이 있을 때 공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대주주는 소유 주식 수가 1주라도 변경된 경우 회사는 이 사실을 즉시 공시해야 한다. 임원이나 주요 주주,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매매일 기준 5일 이내에 공시가 된다. 문제는 거래가 진행된 뒤 내용이 공시된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지배주주나 내부자가 지분을 매도할 경우 사전에 증권신고서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모가 전체 발행주식 1% 이상이나 4주 평균 주간 거래량을 초과했을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다. 대량 매도가 이뤄질 경우 일반투자자도 미리 지배주주 지분 매각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다. 매도 규모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임원과 지배주주 등 미공개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내부자는 사전에 거래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내부자 거래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력해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내부자가 지분을 매각하는 시점에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를 이용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 없이 미공개 정보에 기반한 내부자 거래로 평가된다. 올해 초에는 미국 하원에서 내부자 거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매도신고서나 사전 거래 계획 제출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의 시장 불신을 해소하고 지배주주 내부자 거래 의혹 행위 방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