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영역이 기업 고용과 근무 환경 정보까지 확대되고 있다. 기업 공시는 상장사가 주가에 미칠 수 있는 경영 관련 내용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행위다. 그런데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과 파견직 현황도 공시에 포함되면서 TMI(Too Much Information)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가 30일자로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새로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자율공시 항목에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관련 우수 기업 선정 내용이 신설된다. 고용부는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삶의 균형이 있는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고용부에서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자율공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율공시는 거래소 자율규제 사항으로, 수시공시 항목 중 하나다. 자율공시 사항에는 단기 차입금 감소, 채무면제이익 발생 등 재무적 내용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 관련 항목도 포함돼 있다. 정보보호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보호 현황과 녹색성장법이 규정한 녹색기술·사업 적합성 인증 등이 그 사례다.
금융위원회도 최근 파견직 등 소속 외 근로자 현황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입법예고했다.
이처럼 투자 영역인 공시에 고용·근무 환경 정보까지 포함되면서 과잉 정보 제공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상장사 관계자는 "인센티브제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 공시 항목에 이 같은 내용이 포
[정승환 기자 / 홍혜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