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공전협, 국토교통부, LH, 국토교통부 간 `4자협의체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 = 공전협] |
이언주 의원(무소속)이 주관한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강제수용 과정에서 제기돼 온 헐값보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전협 지부 현역 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 공공정책추진단장, LH 스마트도시본부 신도시 TFT 및 판매보상기획처 관계자, 공전협 소속 전국 46개 지구 주민대책 위원회 위원장(임원)이 참가했다.
이날 공전협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 명시된 공용 수용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도 1989년 이후 토지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10%로 점차 낮아져 강제수용을 당하는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다고 주장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수용지구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해 온 토지보상법 등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4자협의체' 간담회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재산권보호대책 마련과 강제수용 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추가 감면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국회 통과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간담회 참여 국회의원들에게 주문했다.
임 의장은 이어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집과 농토를 헐값에 수용당하는 것도 억울한 데 정부가 양도소득세까지 부과함으로써 전국의 수용지구 주민들은 이중의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면서 "현행 조특법 제77조(감면율)와 제133조(한도규정)를 개정해 감면률은 높이고 한도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전협은 이날 한 7대 정책건의 및 요구사항(◆ 개발제한구역 해제 상태로 보상평가 ◆ 강제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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