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법률(정식명칭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고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에 따라 P2P금융업체의 금융사 투자유치 및 금융사와의 시너지 확대도 가능해졌다.
또한 투자제한이 없는 개인전문투자자가 1,950명에 불과하였으나 올해중에 관련법 개정으로 40만명 수준까지 늘어 날 수 있어 투자유치에 애로를 겪던 P2P업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비교적 소액인 3억원으로 창업이 가능한 P2P금융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누구나 뛰어들 수 있지만 모두가 성공하지는 않는 첨단 핀테크 금융이다.
P2P금융 전문가인 헬로펀딩 최수석 부대표는 P2P 사업은 금융과 IT 기반하에 금융위원회의 ‘P2P대출 가이드라인’과 제정법률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출발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철저한 준비없이 미래의 잠재력만 보고 뛰어든 업체중 상당수가 투자자 모집이나 좋은 투자상품을 출시하지 못하여 고전하고 있고, 일부업체는 연체율 관리에 실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현재 P2P 금융시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정법 취지에 맞도록 제대로 된 창업을 안내하면서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게 하여 실패하지 않는 P2P 창업교육을 매경부동산아카데미에서 진행한다.
다음주 월요일 9월30일부터 ‘P2P금융투자 창업실무과정‘을 개강하며 최고의 강사진을 구성하여 창업요령과 운영방법, 전산시스템 구축, 투자자 확보 방안, 투자상품 기획, 독자법률안 해설, 세무 등 전반을 실무위주로 교육한다.
강사로는 투자자로부터 가장 우수한 평판을 자랑하면서 1500개 투자상품을 3년 연속으로 연체 없이 운영하는 청정 대형P2P금융사인 헬로펀딩의 최수석 부대표, P2P 세무회계 전문가 이상화 회계사, IT시스템 전문가 퍼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