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성실공시 위험수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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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WFM 주식 거래는 정지됐다. 2월 18일 4950원의 연중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주가가 무려 76.3%나 하락했다. WFM은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다. 23일 WFM이 조범동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총괄대표와 이상훈 전 WFM 대표이사를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 상장사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24일부터 주식 거래를 정지한 것이다.
WFM은 이 같은 경영진의 횡령·배임 외에도 공시 불이행 4건과 공시 번복 1건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예고가 된 상태다. 최대주주 변경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 계약 체결을 늦게 공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일반 투자자들은 담보로 잡힌 주식이 반대매매로 처분된 후에야 뒤늦은 공시로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최대주주 변경 등은 공시 불이행에 속한다. 최근 이 같은 공시 불이행 건수가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급증하며 전체 불성실공시법인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7월 스튜디오썸머를 공시 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앞서 거래소는 6월 19일 스튜디오썸머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 계약 체결 공시를 지연시켰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해덕파워웨이 역시 최대주주 변경 관련 공시를 지연했다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낙인찍혔다. 우리넷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계약 체결을 지연 공시했다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코스닥 중심으로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며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최대주주가 남몰래 사업을 매각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주가에 불리하기 때문에 지연 공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성실 공시가 발생하면 거래소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공시 위반에 대한 벌점이 5점 이상 쌓이면 매매가 하루 동안 정지된다.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며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후 15영업일 이내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WFM의 경우 7월 한 차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는데 벌점이 1점이라 주식 거래는 이달 23일까지 지속됐다. 당시 제재금은 아예 없었다. 주가가 최고점 대비 77%가량 하락했는데 벌금은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불성실공시법인 대부분은 코스닥 상장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올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코스피가 9건, 코스닥이 97건(92%)이다. 작년의 경우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12건, 101건이었다. 이달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는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회사 주가에는 다소 불리한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사실을 뒤늦게 공시한 이유다. 거래소는 이에 대해 벌점 11점과 공시 위반 제재금 4400만원을 부과했다. 중대한 공시 위반으로 판단해 공시책임자 교체도 요구했다. 증권가에선 녹원씨엔아이가 조 장관의 가족펀드 운용사와도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시하고 있다. 녹원씨엔아이는 과거 큐브스라는 사명을 갖고 있었는데 큐브스의 주요 주주 중 하나가 WFM의 전신인 에이원앤(A1N)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코스닥 기업들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자주 지정되는 이유는 최근 글로벌 무역전쟁 등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데다 공시에 충분한 자원을 투입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한 코스닥 관계자는 "최근 실적이 악화되면서 공시만 담당하는 별도 숙련된 직원을 두기 어렵다"며 "공시제도가 워낙 복잡해 어쩔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경영 환경 악화에 따른 갑작스러운 계
[문일호 기자 / 정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