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변동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대환시점과 상관없이 기존 발표와 같은 연 1.85~2.2%로 확정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발표때는 대환시점의 기준금리 등 시장동향에 따라 실제 적용금리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오는 29일까지 신청기간 내 접수된 건은 기존에 설정한 금리를 그대로 매기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리우대를 받는 전자약정 방식으로 안심대출을 이용할 경우 연 금리는 만기 10년시 1.85%, 15년 1.95%, 20년 2.05%, 30년 2.1%가 적용된다.
매달 금리가 바뀌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0월 금리는 동결됐다.
HF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2.10%(만기 10년)∼2.35%(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0.10%포인트 낮은 연 2.00%(10년)∼2.25%(30년)가 적용된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을 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
사회적배려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3자녀 이상)이거나 신혼부부라면 추가적으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단,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2%미만이면 1.2%가 적용된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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