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가임대차 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중고차 구매자들은 주행거리를 온라인에서 조회해 주행거리 불법 조작에 따른 피해를 피할 수 있게 됐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SGI서울보증의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이 이번달 출시됐지만, 지금까지는 가입하려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험가입 심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하는 구조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상가 임차인이 주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생략하고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종료나 해지 때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임대차기간 1년 이상의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계약 대상이다.
아울러 현재 중고차 거래시 주행거리 조작으로 발생하는 피해와 문제를 막기 위해 보험개발원의 정보 제공 업무범위가 확대됐다. 그동안 차량의 보험사고 여부 등은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에서 조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행거리와 관련하여서는 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
이번 시행령 통과로 소비자들은 카히스토리에서 온라인으로 사고정보와 주행거리 내역을 같이 조회할 수 있다. 카히스토리 시스템 개편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방지교육 의무 강화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됐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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