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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긴급 금융서비스 지원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 할 수 있으며, 고객은 신청한 달부터 최대 6개월까지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을 청구 유예할 수 있다. 연체 중인 경우에도 최대 6개월간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분할상환할 수 있게 된다.
또 청구 유예기간에는 할부이자 및 카드 대출 이자
지원을 원하는 고객은 해당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하나카드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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