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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밀집훼손지 규모,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밀집훼손지의 규모를 완화했다. 종전에는 밀집훼손지가 1만㎡ 이상이어야만 정비사업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면적이 3000㎡ 이상인 여러 개의 밀집훼손지가 결합(전체 면적은 1만㎡ 이상)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기존 훼손지 판정기준은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준공된 동식물시설이었으나, 이를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로 확대했다.
아울러 정비사업구역의 정형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밀집훼손지 면적의 5% 범위 내에서 임야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고, 정비사업 방식도 기존의 환지방식에 추가해 수용방식, 혼합방식으로도 시행할 수 있게 했다.
한편 GB 해제 후 개발사업을 착공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으로 자동 환원되는 기간은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재난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이 개정(4월 23일 공포, 10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재난발생,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로 1년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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