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역 서계동 일대 활성화 유형 변경안 [자료 제공 = 서울시] |
주요 내용은 용산구 서계동 주거지 일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 구역 195만5000㎡ 중 14만2000㎡를 근린재생 일반형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한 자율주택정비사업시 각종 건축 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고, 주택개량지원 등도 확대돼 서계동 일대 노후주거지의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날 도시재생위원회에서는 금천구 독산동 1009번지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지(1만7940㎡)와 마포구 합정동 토정로4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지(1만5000㎡)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는 기존 서울시의 다양한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받았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의 지역에서도 집수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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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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