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제공 = 현대해상] |
지난 2017년 3월 현대해상이 업계 최초로 자체 개발해 도입한 휴대폰 직접서명은 고객이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본인 확인 시 종이서류에 서명하는 것과 유사하게 모바일 기기에 직접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번 특허권 등록을 통해 그 편의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고객들은 현대해상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PC 다이렉트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없어도 휴대폰 직접서명으로 보험료 계산이나 상품 가입을 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해킹 등의 위험으로부터 계약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고객의 서명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저장하는 프로세스를 적용해
모바일 기기를 통한 올해 상반기 중 현대해상 인터넷전용 보험 계약 중 휴대폰 직접서명을 이용한 계약 체결 비중은 87.2%이며, 특히 해외여행보험의 경우는 96.3%에 달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