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업이나 폐업으로 상환 능력이 악화돼 신용대출 연체 가능성이 있거나 연체 발생 초기인 사람도 개인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일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기존 개인 채무조정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연체위기자 신속지원'과 '미상각채무 원금 감면'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는 연체기간이 늘어나 채무가 급증하고 금융 활동에 제약을 받으면 채무자가 재기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신복위 제도는 연체 30일을 초과할 때에만 이용 가능했다.
신용대출 5억원 이하를 빌린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본인 귀책 사유가 없는 상환능력 감소로 30일 이하 연체가 발생했거나 연체 가능성이 있는 다중채무자여야 신청 가능하다. 대출 당시보다 소득이 줄어든 신용등급 7등급 이하나 최근 6개월 내 3회 이상 연체 이력이 있는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채무 조정 승인을 받으면 상환 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6개월간 대출 원금에 대한 긴급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신복위가 채권자인 금융사와 조율해 원금을 갚는 시점을 미뤄주는 제도라 이자는 계속 내야 한다. 도덕적 해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원리금 감면 대신 상환을 유예해주는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한다. 다만 신복위는 6개월 이후에도 연체를 해소하지 못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시행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