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에 이어 외부파견직(소속외 근로자 수)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법률을 개정한다. 시장에서는 외부파견직이 많은 대기업에 정규직 채용을 압박하는 것이어서 비판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사안으로 사업보고서에 이를 첨부해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정규직 채용 분위기 조성·확산 등을 위해 파견직 등 소속 외 근로자 현황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속 외 근로자 현황은 고용부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되고 있는 정보로서 보다 많은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에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공시 부담을 고려해 공시 대상은 300인 이상 고용 기업으로 한정한다. 또 분·반기보고서에 공시할 의무는 면제한다.
이 밖에 전년도에 지급된 임원 보수 총액 정보와 임원 후보자의 세부 경력사항, 직무 수행계획(사외이사인 경우), 이사회의 추천 사유 등을 주주총회 전 주주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임원 보수 한도 관련 주주총회 개최 시 전년도에 임원에게 실제 지급된 보수 금액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경영 성과와 연계되는 이사 보수 한도가 실제 지급금액 대비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임원 선임 시 후보자의 독립성(사외이사인 경우) 및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등이 충분하지 않아 적격 여부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런 개정안에 대해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다음달 21일까지 접수한다.
한편 재계에서는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의 외부파견직 공개로 기업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