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에 비해 20대 국회에서 건설 규제 입법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9월 현재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 1895개 중 건설사업자와 건축주 등에 대한 직접적 건설규제만 342개에 달해 19대 국회대비 약 3.5배 증가했다는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가 18일 개최한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전영준 부연구위원은 "불공정행위 예방 및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원도급자를 규제하는 건설규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정부와 산업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중·장기적 규제개혁 로드맵을 기반으로 규제개혁의 일관된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전 부연구위원은 건설업계 규제개혁을 위해 ▲개별 규제 개선에서 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덩어리 규제 개선으로 전환 ▲규제심사 실효성 제고 ▲무분별한 의원입법 방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규제 애로 해소 ▲중장기적 관점에서 규제 혁파 ▲규제 사후평가(일몰제)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최수영 부연구위원은 "국내 건설산업 사고사망만인율이 타 산업 대비 3.2배, 영국 건설산업 대비 8.8배 높으며, 최근 건설업 사망만인율이 증가세에 있어 건설 안전부문의 성과 개선이 시급하다"며 건설산업 안전관리 규제와 협력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다.
건설산업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시공 이전단계부터 주요 사업관계자들의 역할과 책임 분담 통한 협업 유도▲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대상에 전문건설업체 포함 ▲세부 업종별 산업재해 통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대책과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정부-기업-개인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건설현장 사고를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주제는 나경연 연구위원이 '건설기능인 정책의 미래지향적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나 연구위원은 "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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