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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그럼, 관련 보험 등 피해농가의 보상은 어떻게 이뤄질까.
현재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돼지열병 관련 보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축 농가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이 있지만 돼지열병과 같은 법정감염병은 담보하지 않는다. 가축재해보험 약관에 따르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에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의한 폐사로 인한 손해와 정부, 공공기관의 살처분 또는 도태권고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시판하고 있는 관련 상품들은 법정전염병은 면책"이라면서 "다만 정부에서 자진신고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100%(평가액 전액)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올초 양돈협회가 K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과 함께 '돼지열병(ASF) 피해농가 구제보험' 개발을 추진했으나 관련 상품개발 중에 좌초된 것으로 확인됐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올초 코리안리, 로이드 등의 재보험사와 대형 손해보험사 주축으로 돼지열병 관련 보험 상품개발을 추진했다. 하지만 돼지열병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어 실제 상품판매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돼지열병은 폐사율이 높아 질병 발생 시 구제역 보다 농가에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폐사축에 대한 정부의 보상규정이 없는 상태"라며 "관련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돼지열병으로 인한 의무보험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축산농가가 돼지열병 발병에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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