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법제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갱신을 강제하는 게 골자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민간 분양가상한제와 전·월세 신고제 등을 추진하기로 한 데 이어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규제가 또 하나 떠오르는 셈이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 장관과 18일 가질 첫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은 국토교통부가 아닌 법무부 소관이라서 민주당과 법무부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당정협의에서 결정되면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분 1회에 한해 갱신청구권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입자 입장에선 최대 4년까지 같은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 셈이다.
이 제도는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후보자 시절부터 도입 의지를 나타냈다.
최근 다시 뜀박질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잇따르는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전·월세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을 억누르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당초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 후 내년 이후부터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본격화할 생각이었다. 당정이 예상보다 빨리 계약갱신청구권 카드를 꺼낸 이유는 청년과 서민층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조 장관 취임 후 추진되는 첫 법안으로,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도덕성 논란으로 텃밭이었던 청년, 서민층 상당 부분이
[손동우 기자 / 윤지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