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측인 롯데지주는 가격만 2조원에 달하는 두 회사 지분 매각을 다음달 11일까지 완료하지 못하면 금산분리 원칙(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20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협의를 통해 MBK와 JKL이 각각 신청한 롯데카드와 롯데손보에 대한 대주주적격성심사안을 다음달 2일 정례회의에 안건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심사를 받아온 두 안건에서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는 않아 통과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음달 2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을 각각 인수하려는 MBK·우리은행 컨소시엄과 JKL파트너스에 대한 대주주적격성심사 안건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롯데그룹은 2017년 10월 12일 지주사를 설립하면서 금융사 매각을 준비해왔다. 매각 유예기한인 2년 내 처리를 위해 지난해 말 씨티글로벌증권을 매각 자문사로 선정했으며, 연초에는 예비입찰과 본입찰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롯데카드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가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서 MBK로 변경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매각 작업이 예상보다 지연됐다. 또 두 인수 후보가 각각 협상을 마무리하고 가계약을 맺은 5~6월께 이후에도 두 달 정도 걸리는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성심사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신청 지연으로 인해 정부 승인이 늦어지면 2년 유예기간 초과로 롯데지주가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시장에서는 카드·손보에 대한 기한 내 매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롯데지주가 2000억원대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과 함께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성심사, 각종 사업인가 심사가 규제 혁신 바람을 타고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실제 롯데지주사는 두 달 만에 심사가 끝나지 않았을 때 막대한 과징금을 물어야 할 위기에 놓였다. 롯데지주가 보유한 금융사 지분 가치는 3조원대를 넘은 것으로 분석돼 왔다. 이번에 매각되는 롯데카드 지분 80%, 약 1조4000억원과 롯데손보 지분 53.4%, 약 3700억원만 감안해도 2조원에 달한다. 매각이 중단된 롯데캐피탈도 연간 영업이익만 1000억원 이상을 꾸준히 내는 알짜 매물로, 100% 지분 가치는 1조3000억원 이상으로 거론된다. 다음달 11일이 경과해 지분 모두를 롯데지주가 갖고 있다면 수천억 원대 과징금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번 롯데 금융사 인수전에서는 매각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예상치 못하게 변경된 것을 비롯해 대주주적격성심사 신청 지연에 따라 자칫 당국 승인이 10월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 두 달 만에 승인을 내주는 이례적인 속전속결 심사로 불필요한 과징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롯데지주는 카드와 손보 매각과는 별도로 매각 중단을 결정했
시장에서는 롯데지주가 공정위에 추가 유예를 신청하거나 다른 계열사로 자체 매각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태 기자 /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