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P2P금융법(정식명칭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서 핀테크산업의 대표주자인 P2P금융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만세를 외치며 통과를 환영했고, 200개가 넘는 P2P금융사의 종사자들도 혁신금융을 본격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되었다며 큰 기쁨을 표시했다.
핀테크 산업의 대표주자인 P2P금융은 금융권을 통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으로 독자법안 마련이 가시화됨으로써 P2P금융이 대부업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식 금융권으로 진입하는 P2P금융은 스마트폰에 기반한 직거래금융의 무한확장성으로 기존 금융업은 물론 대기업, 중견기업, 청년창업가들에게 창업의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P2P금융 전문가인 헬로펀딩 최수석 부대표에 따르면 전체 잠재시장 300조원 대비 2조원 규모 시장형성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매우 큰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금융분야로 법제화가 확실시 되는 현재시점을 최적의 창업적기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창업적기에 P2P금융 제정법 취지에 맞도록 제대로 된 창업을 안내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게 하여 P2P금융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교육을 매경부동산아카데미에서 진행한다.
오는 9월30일에 ‘P2P금융투자 창업실무과정‘을 개강하며 최고의 강사진을 구성하여 창업요령과 운영방법, 전산시스템 구축, 투자자 확보 방안, 투자상품 기획, 독자법률안 해설, 세무 등 전반을 실무위주로 교육한다.
강사로는 투자자로부터 가장 우수한 평판을 자랑하면서 1500개 투자상품을 3년 연속으로 연체없이 운영하는 청정 대형 P2P금융사 헬로펀딩의 최수석 부대표, P2P 세무회계 전문가 이상화 회계사, IT시스템 전문가 퍼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