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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구속성 상품 판매와 연대보증을 요구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A 지점은 구속성 상품 판매가 적발돼 기관과 직원에게 각각 170만 원과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A 지점은 2014~2018년 한 중소기업에 경영자금 2억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회사 대표와 임원 등에게 보험료가 월 100만 원인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요했다.
금감원은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 및 중소기업의 대표자·임원 등 차주 관계인의 의사에 반해 은행 상품의 가입을 강요해선 안 된다"라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농협은행 B 지부는 대출을 받은 조합 임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2400만 원이 부과됐다.
B 지부는 지난 2017년 한 조합에게 농식품기업대출 수천만 원을 빌려주고 나서 지난해 일부 대출을 갱신
근보증은 연대보증의 하나로, 채무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 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발생할 채무를 보증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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