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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를 맞아 병원비를 보장해 주는 효도보험을 선물하는 자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에 올해 추석에는 부모님이 가입해둔 혹은 가입해야 할 보험을 점검해 보는건 어떻까.
부모님이 기본적인 실손의료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가벼운 병치레부터 고액의 질병까지 보장하는 '노후실손의료비보험'이 유용하다.
이 상품은 일반 실손보험과 달리 50~75세가입 할 수 있다. 입원비와 수술비, 외래, 처방조제비 등 상해·질병에 의한 입원 또는 통원치료에 꼭 필요한 항목을 보장받으면서 부담 없는 보험료로 실속을 더한 것이 장점이다.
또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도 보장하고, 특약을 통해 요양병원 실손의료비와 상급병실료 차액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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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보험에는 '유병력자실손의료비보험'과 '간편심사보험'이 있다.
유병력자실손의료비보험은 과거 질병이 있는 경우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실손의료비 보장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간편심사보험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도 일정 인수 기준 충족 시 보험에 가입해 질병에 대한 진단비나 수술비, 입원일당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연세가 많은데도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두는 게 현명하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수가 2006년 87만명에서 2016년 250만명으로 10년 새 3배 이상 급증했다. 문제는 고령 운전자가 증가한 만큼 덩달아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 특히,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규모와 손해액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운전자보험 가입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로서 민사적 책임에 해당하는 타인의 부상, 대물 파손 등은 '자동차보험'만으로도 보상 처리가 가능하지만 만약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했을 때,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운전자 벌금은 물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합의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 더욱이 보험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민사상 책임 외에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중과실사고가 2017년 12월부터 화물고정조치 위반이 추가, 11대 중과실에서 12대 중과실 사고로 확대됐다.
부모님의 소중한 재산인 '집'을 화재로부터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정종합보험'을 눈여겨 보자.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총 4만 4178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해 하루 평균 6명의 인명피해, 13억5000만원의 재산손해를 입었다. 매일 전국 곳곳에서 평균적으로 약 12
주택화재보험, 혹은 재물보험이라고도 하는 가정종합보험은 화재나 폭발로 인한 재산 손해부터 상해, 배상책임, 가족화재벌금, 가정생활에 많이 쓰는 6대 전자제품 수리비 보장 등 일상생활 중 닥칠 수 있는 크고 작은 경제적 위험을 보장해 준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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