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위해 내구연한을 20년으로 규정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구연한은 제작연도부터 20년으로 한다. 다만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초과한 후 최초로 해체될 때까지 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건설공사 차질이나 소유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내구연한이 지나면 사업자는 타워크레인 정밀진단을 3년마다 받아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또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 계산일을 명확히 규정했다. 제작연도가 등록된 경우 최초 신규등록일, 제작연도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말일을 시작일로 해 내구연한을 계산한다.
개정안은 타워크레인의 정밀진단 업무를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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