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안에 대한 심의가 열렸다. 증선위원들은 카카오그룹 총수 격인 김 의장의 재판 2심 결과에서도 무죄가 나오면 심사를 재개하자는 취지를 바탕으로 심사 중단을 결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를 통한 인수 부분은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통과된 상황에서 증권사 인수 부분은 여전히 심사에 난항을 겪어왔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인터넷은행과 증권업 간 다른 부분에 대해 형평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증선위가 논의한 결과 증권업은 자본시장법상 최대주주 1인을 반드시 심사해야 하고 그 대상인 김 의장이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적어도 2심 결과까지는 보고 심사를 재개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장에서는 지난 5월 김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경제 관련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한다'는 결격 사유가 제거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지만 검찰의 항소로 재판 결과를 예단할 수 없게 됐고 2심까지 연달아 무죄가 나오면 심사를 재개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카카오는 한국금융지주가 1대주주로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받아와 은행업에 본격 진출하고, 자회사인 카카오페이가 중소 증권사인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해 증권업에도 도전하는 전략을 짰다. 문제는 2016년 카카오가 공시의무가 강화되는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을 누락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한 점이다. 카카오는 '단순 실수'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안을 자진 신고하는 등 선처를 받는 데 성공했지만, 검찰은 고의성이 의심된다며 벌금 1억원의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사의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올해 1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5월에는 무죄 선고까지 이끌어내면서 인터넷은행과 증권사 인수에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는 법제처가 인터넷은행 특별법에 의거해 '지분도 가지고 있지 않은 최대주주 1인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기존 1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와 지분을 넘겨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증권사 인수는 인터넷은행과 달리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여전히 문제로 남은 바로투자증권 인수안은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반드시 최대주주 1인인 김 의장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 확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증선위가 대법원이 아닌 2심 결과를 통해 심사 재개를 결정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긍정적인 해석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가 지난 6월 '증권업 인가체계 개편안'을 통해 국세청이나 검찰 등 사정당국 조사·수사 문제로 심사가 무기한 연기되는 사태를 막겠다고 선언한 뒤 첫 후속 작업으로서 시장에 상징적인 신호를 보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인수에 최대주주를 봐야 하는 건 명약관화한 사실이고 검찰이 항소, 상고할 것을 감안하면 대법원이 아닌 2심 결과에 따라 심사하겠다는 것은 당국의 청신호"라며 "인가체계 개편안과 맞물려 당국이 전향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유사한 인가 심사를 받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도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 인수계약 이후 약 1년간 당국 심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 측은 2심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계열사 신고 누락은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로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문제를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