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빌은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하면서 잠재적 투자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대한 회생법원의 승인을 받았
이번 조건부 투자 계약은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향후 공개 경쟁 입찰을 거쳐 최종 인수자가 결정되며 계약 상대방은 최종 투자자가 아닐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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