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은 해외주식 거래와 관련해 외국 보관기관에 과실 책임이 있을 때 보관기관이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대상 기관은 씨티은행, HSBC, 유로클리어은행 등 여섯 곳이다. 예탁원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액면분할 등과 관련해 권리행사가 필요할 때 주식 보관기관이 이를 통지해줘야 하는데, 외국 기관이 국내에 제때 전달하지 않아 투자자가 손해를 입으면 해당 기관에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는 해외주식 결제 관련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대책이다. 앞서 지난해 5월 유진투자증권을 통해 미국 주식을 거래한 한 개인투자자가 실제 소유한 주식 수량보다 많은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는 미국 현지에서 이뤄진 주식 병합이 국내에 제대로 통지되지 않아 빚어진 일이었다. 이와 관련해 예탁원은 거래 시스템 미비로 금융감독원에서 '기관주의' 징계와 벌금 등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예탁원은 국내 투자자 거래가 늘고 있는 주요 시장(미국 홍콩 중국 베트남)과 유럽 시장(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의 외화증권 결제 증권사 수수료를 오는 10월부터 평균 11% 인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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