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23일 열린 주택금융 개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금융위원회] |
전환대출 신청은 다음달 16~29일 은행 창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홈페이지와 전자약정을 모두 활용하면 0.1%포인트 금리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주택금융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계획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 개선안도 마련했다.
전환 대상 대출은 출시 방향을 발표했던 7월 23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준고정금리 대출은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된 후 변동금리가 적용되거나 일정 기간 단위로 고정금리가 변동되는 상품을 말한다.
은행과 저축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에서 취급된 주택대출이 대상이지만, 정책모기지나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가 새로 발표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해 본다.
―대출은 누가 받을 수 있나.
▷부부 합산 소득이 연간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가 대상자다.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연간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 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다.
―금리 수준은 어떻게 되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대출기간·신청방법에 따라 금리가 최저 연 1.85%에서 최고 연 2.2%까지 달라진다. 만약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10년 만기는 연 1.95%, 15년 만기는 연 2.05%, 20년 만기는 연 2.15%, 30년 만기는 연 2.2% 금리를 적용받는다. 여기에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뒤 전자약정까지 진행하면 0.1%포인트씩 우대금리 혜택을 받아 최저 연 1.85%까지 내려가게 된다.
―이자 절감 효과는 얼마나 되는가.
▷20년 만기에 고정금리 연 3.16%로 3억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원리금 균등상환)이 3년 경과 후 20년 만기 고정금리 2.05%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면 월 상환액은 168만8000원에서 152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월 단위로는 16만3000원이 감소한다. 만약 이 사람이 남은 기간인 17년을 상환한다고 가정하면 총이자 절감 금액은 3325만원에 달한다.
―추가 우대금리 혜택도 있나.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 7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에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소득 6000만원 이하, 3자녀 이상 가구(면적 제한 없음)와 소득 6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인 한부모·장애인·다문화가정에는 0.4%포인트 우대금리 혜택이 주어진다.
―대출 한도는.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에서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되,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만큼은 증액을 할 수 있다.
―신청 일정은.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은행 창구와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심사와 대환은 접수 마감 이후 2개월 이내에 이뤄진다. 만약 기존
[최승진 기자 /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