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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에서 추진 중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70곳 가운데 서울은 진행 중인 곳이 단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실효 대상 공원용지는 72.3㎢로 전체(363.3㎢)의 20%에 달할 정도로 많은데, 시는 이를 대부분 예산 편성과 지방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매입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전북 11곳 △경북 10곳 △광주 9곳 △충북 8곳 △인천·강원 각 7곳 △충남 6곳 △부산 5곳 △경남 4곳 △대구 3곳 등 다른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매우 적극적인 것과는 사뭇 다른 모양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면적 5만㎡ 이상인 공원에서 민간사업자가 공원 전체를 매입해 30% 이하를 아파트 등으로 개발한 후 그 이익금으로 용지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사업방식이다.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에선 사라질 위기에 있는 공원을 지키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보상으로 주민 민원도 해결하고, 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민간공원조성특례법에 따라 토지경사도·임목축적도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공원용지는 민간사업자가 최고 30%까지 비공원시설을 짓고, 나머지 70% 이상은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특례법 적용 기준을 엄격히 들이대면서 현재까지 10곳 이상 민간사업자가 검토를 의뢰했으나 단 한 곳도 문턱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공원조성과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기존 공원을 일부라도 비공원용도로 전환하는 데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면서 "서울은 특례사업을 할 만한 마땅한 공원 용지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는 최대한 보상비를 마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