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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현대엔지니어링이 신청한 '고척제4구역 총회개최금지사처분'을 인용한 판결문 중 일부. [자료=서울남부지방법원] |
23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신청한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 24일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임시총회는 무효표 처리된 표들에 관한 유효표 처리와 지난 총회의 시공사 선정 안건 가결선언, 대우건설에 대한 시공사 선정 확정 3가지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시공사 선정이 무효로 끝난 지난 6월 임시총회를 번복하는 취지의 새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에 위반된다"며 "피신청인은 24일 오후 2시 서울 구로구 중앙로3길 18-8 고척1동 주민센터 지하에서 안건 의결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적시했다.
판결문에는 종전 의결이 적법하므로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칠은 유찰됐으며 또한 피신청인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29조 제l 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정한 제한경쟁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적시했다. 이에 신청인이 다시 이 사건 시공자를 선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도시정비법 제29조 제 1항에 따라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행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내용을 안건으로 하려던 총회가 위법이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 현장은 재입찰 공고단계부터 다시 시작되거나 현대엔지니어링과 대우건설 측의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척4구역은 공사금액이 1964억원(VAT 제외)으로 4만2207여㎡ 부지에 지하 5층~지상 25층, 10개동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전체 983세대 중 조합원 266세대와 임대주택 148세대를 제외한 569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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