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조합이 이주비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하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물리는 과세 방식에 대해 불만을 갖고 대책을 논의하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큰 타격을 받은 둔촌주공 등 이주가 임박한 재건축 조합들은 이를 사업을 방해하는 일종의 규제로 받아들이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 같은 배당소득세 과세에 대해 현재 위헌 소송이 진행되는 재초환과 같이 미실현 이익에 과세한다는 이유로 불복하는 조합이 많아 향후 법적인 분쟁도 예상된다.
국세청이 조합의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을 배당 행위로 해석하기 시작한 것은 수년 전부터다. 하지만 그간 과세가 느슨하게 적용돼 조합들이 실제로는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고 대여금, 사업비(경비) 등 항목으로 이자비용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올해 들어 국세청이 배당소득세 적용과 관련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면서 세금 납부를 피할 길이 없게 되자 다수 조합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법령 해석에 따라 이자비용을 사업비가 아닌 배당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비 대출이란 재건축·재개발을 할 때 원주민이 전세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은행이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시공사 보증을 받아 빌려주며 보통 이자는 조합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 같은 조합의 이자 대납 행위를 각 조합원이 향후 일반분양으로 발생할 수익을 미리 배당받는 '선배당 행위'로 해석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예를 들어 조합원 1인당 이주비 대출이자가 월 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약 7만7000원이 소득세로 부과되는 셈이다. 원칙적으로 이 세금은 각 조합원이 내야 하지만 보통 조합이 대신 납부한다.
조합 측은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 비용은 배당금이 아닌 사업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주비 대출이자에 대한 과세에 가장 큰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조합을 통해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은 조합원들이다.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 대출을 받는 조합원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조합원에게 준공 시 이자비용만큼 보전해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배당소득세를 제외하고 환급받기 때문에 불만이 큰 상황이다. 둔촌주공의 한 조합원은 "조합에서 준공 시 대출 이율대로 이자비용을 정산해준다고 해서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았는데 배당소득세로 15% 넘게 납부해야 한다고 하면 당연히 대출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재건축 조합은 배당소득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 이주비 대출을 일괄적으로 개인 대출로 전환하는 방식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세무 전문가들은 배당소득세 과세가 재초환과 같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측면에서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