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비제조업체 감마누가 한국거래소와의 상장폐지결정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유형)는 감마누가 한국거래소에 대해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감마누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즉각 항소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 절차는 확정 판결까지 보류된 상태"라며 "1심 판결로 감마누 시장 조치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감마누는 지난 2월 남부지법에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감마누 주권은 지난해 3월 삼일회계법인이 2017년 감사보고서에 대해 의견거절을 낸 이후 거래 정지 상태다. 삼일회계법인은 감마누와 계열사 우발채무가 의견거절 사유로, 우발채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적정 의견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그해 7월 31일까지 개선 기간 부여를 결정했다. 그러나 감마누는 해당 시한까지 적정 의견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이후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감마누는 10월 남부지법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인용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감마누 상장폐지 효력은 상장폐지
감마누 관계자는 "거래소에 기업회생과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을 모두 제시했음에도 이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승환 기자 / 이희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