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자동차 등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2월 설치된 규제혁신심의회를 올해 차관 주재 회의로 격상하고, 정부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의회는 먼저 직원 육아휴직으로 건설업체의 의무 등록 인원이 미달하는 경우 예외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기술능력 등록기준 3인 이상 건설업종에 한 해 1명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2인 이상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직원이 2인인 업체에서 1명이 육아휴직을 가면 인원 기준에 미달해 영업정지 6개월에 이어 업종 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개선하는 차원이다.
또한 건설공사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할 경우 벌칙으로 무조건 1∼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한 규정도 완화한다.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없이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건설기술인 경력확인서 발급 처리 기간은 접수 후 7일 이내로 명확히 하고 1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기존 국토부 공고기간에만 가능했던 자동차 휠 등 13개 부품에 대한 자기인증 시험시설 지정 신청은 수시로 확대한다.
일부 지역에서 공급 부족
개발행위 시 규모에 따라 최소 4m에서 최대 8m 이상인 진입도로를 만들어야 했던 부분은 향후 도로 면적을 산입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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