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14일 반기보고서 마감일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회사는 썬텍이다. 썬텍은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지 않았다.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르면 정기보고서 2회 연속 미제출은 이의신청 없이 형식적 상장폐지 절차 대상이다.
썬텍은 2017년 10월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경영권 변동'을 이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도 결정됐다. 이후 2018년 11월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의결로 오는 11월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기업심사위원회 결정 단계에서는 형식적 상장폐지가 실질심사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썬텍이 이달 14일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6일 정리매매 예고 공시가 나올 예정이다. 이어 19일부터 7거래일간 정리매매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회사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리매매가 보류된다. 아이엠텍은 2018년도 결산 기준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의 사유로 지난 3월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퓨전데이타도 자본잠식률 50% 이상과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등으로 인해 4월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두 회사는 8월 반기보고서에서 관리종목 지정 사유 미해소 시 형식적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이때 거래소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일부 회사는 반기보고서 결과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르면 관리종목 지정 사유는 ▲자본잠식률 50% 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반기 감사·검토 보고서 비적정의견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내 미제출 등이다.
코스닥시장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또 하나의 회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반기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재감사가 반기보고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현재 코오롱생명과학은 한영회계법인을 통해 2018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받고 있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판매 중지와 소송 등에 따른 외부감사인 판단 결과다.
홍정우 효림회계법인 파트너회계사는 "2018 사업연도에 대한 재감사는 해당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의미"라며 "이에 따라 전년도에서 넘어온 2019 반기 재무제표 기초자료에도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감사인은 반기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주기 힘들다"고 전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 거절,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관리종목에 들어가면서 하루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아울러 코오롱생명과학은 재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 의견이 나오면 상장폐지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회사가 이의신청을 하면 내년 4월 9일까지 개선기간 부여가 가능하다.
한영회계법인은 코오롱생명과학 1분기 검토보고서에서 "2018년 말 재고자산·개발비가 올해 1분기 매출원가와 무형자산 손상차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 절차를 충분히 수행할 수 없었다"며 한정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공시 번복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도 예고됐다. 170억원 규모 제품 공급 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오는 1
코오롱티슈진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중이며 이달 26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나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