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 사업비·모집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보장성보험의 사업비 체계 개선 △모집 수수료 제도 개편 △계약자 정보 제공 의무 강화다. 금융위는 지난 몇 년간 문제가 돼 온 '수수료 버블'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모집 수수료가 월 납입 보험료의 12배(120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일부 GA들은 상품을 팔 때마다 많게는 1500~1700% 수준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한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의 보험료를 낸다면 앞으로 보험사들은 해당 계약을 따낸 GA에 12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제한은 가입 첫해에 받을 수 있는 수수료에만 적용된다. 계약 2년 차부터는 수수료 '상한'이나 '총액제'는 없다.
금융위는 현 보험산업의 가장 큰 폐단이 모집 수수료를 일시에 선지급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계약 체결 첫해의 수수료에만 메스를 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체 모집 수수료의 80~90% 이상을 계약 초기인 6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보험 모집 서비스에 대한 '가격'인 수수료를 전체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집 수수료가 월 납입 보험료의 120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작성계약'(허위계약)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모집 수수료가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면 실제 가입자가 없는 가짜 계약을 자체적으로 작성해 수수료만 챙기고 해약을 해도 차익으로 수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모집 수수료로 흘러가는 '돈줄'을 제한하는 차원에서 사업비 체계에 손을 댔다. 모집 수수료만 제한할 경우 보험사들이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해 GA 등 판매채널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보험사들은 자사 특정 상품의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GA에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 왔다. 이 수수료의 '재원'이 되는 것이 고객이 내는 보험료에 포함된 사업비다.
따라서 금융위는 저축 기능이 혼재돼 있는 보장성보험 상품을 중심으로 '해약공제액'을 기존보다 30% 삭감했다. 해약공제액은 설계사가 계약 체결을 위해 투입한 노력을 인정해 보험 조기 해지 시 환급금에서 제외하는 돈이다. 금융위는 해약공제액을 줄이면 사업비로 흘러가는 돈이 자연스럽게 축소된다고 보고 공제액의 한도를 현 수준의 70%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치매보험 등 보장성 상품의 보험료가 2~3% 수준 떨어지고 환급률 또한 5~1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100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상품을 해지했을 때 기존에는 80만원을 돌려받았다면, 앞으로는 이보다 5만~15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일정 주기마다 자동으로 갱신하거나 재가입
보험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새 사업비 개선안과 정보 제공 의무는 2020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모집 수수료 규제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금융위는 앞서 발표한 GA 공시 의무 강화, 교육·내부통제 강화에 이은 GA 제도 보완 '3종 세트'를 마무리했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