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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안건 승인을 의결했다.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가 인터넷은행 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 거론하며 힘을 실었던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의 첫 결실이다.
카카오는 지난 4월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계열사 공시 누락 혐의(공정거래법 위반)에 발목을 잡혀 심사가 길어졌다. 현행법상 최근 5년 이내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다만 김 의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어 법제처가 김 의장 사건은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심사에 청신호가 켜졌다.
금융당국 승인을 받은 카카오는 향후 주주 간 협의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등을 거쳐 카카오뱅크 지분 34%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올라설 예정이다. 이미 기존 주주끼리 맺은 공동출자 약정에 따라 카카오(현재 지분율 18%)가 한국투자금융지주(지분율 50%)로부터 주식 일부를 사들이는 내용은 두 회사가 내부 결의를 마친 상태다. 카카오 이사회는 지난 12일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카카오뱅크 주식 4160만주(지분율 16%)를 액면가 2080억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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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절차는 남아 있지만 당초 목표대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되면 ICT 역량과 금융 플랫폼 기반을 융합한 혁신 핀테크 서비스 등장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올 2분기 실적 호조 기대와 함께 희소식이 이어지면서 카카오 주가도 상승세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는 장중 최고 13만8000원에 거래되며 전날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마감가 13만6000원을 이날도 유지했다.
향후 카카오뱅크에 대한 자금 출자 부담을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 계열사가 분담하면 보다 신속한 유상증자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금력이 풍부해지면 그만큼 지금보다 더 공격적인 대출 영업에 나설 여력도 생긴다.
한편 2017년 4월 국내 최초 인터넷은행으로 출범했던 케이뱅크는 주요 주주인 KT가 공정거래
[정주원 기자 /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