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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주택공급을 위한 전국 지역주택조합 사업자협회(이하 지역주택조합사업자협회) 발기인 1차 총회가 24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 제공 = 신우지앤씨] |
전국 단위의 지역주택조합사업협회 설립 추진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총회에는 전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업무대행사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지금까지 서민주택 공급 활성화와 조합원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업계의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역주택조합사업자협회에 따르면 전국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사업은 300여곳으로, 공급 세대수만 10만여 세대에 달한다.
이날 지역주택조합사업자협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신인식 신우지앤씨 대표는 "서민주택공급을 위해 활성화 돼야 할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비해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역주택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업추진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주택법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신규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사업 신뢰를 높이기 위해선 추진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관할 구청에 기타 단체 등록하고, 추진위원 변경 시 반드시 구청에 신고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조합설립 전 추진 주체에 대한 조합원 자격기준 및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준용하고, 자금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탁사 등 전문기관에 자금위탁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지역주택조합의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는 반드시 주택법의 관련 규정이 완화돼야 한다"며 "조합설립인가 시 해당 주택건설 대지(국공유지 포함)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를 의무화한 현행 규정을 대지의 2/3인 67%(국공유지포함)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토지소유권 95% 확보 후 5%에 대해서만 매도청구권을 부여하는 현행 규정을 토지소유권 80%만 확보하면 나머지는 매도청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되야 하고,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의 대부분이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임을 감안해 사업부지내 전용 85㎡ 이상 1주택 소유자에게도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조합원 가입 자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진위(임의단체) 명의로 주택을 매입 이전등기 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4.6%)를 납부하고 있는데도 조합설립인가 후 명의이전 할 때도 또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중납부하도록 한 것도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신 회장은 "노후된 도심지역에서 서민주택공급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대지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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