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 재산세가 역대급으로 인상된 가운데 백화점 상품권을 이용해 재산세를 절약하는 방법이 유행하고 있다. 상품권을 할인해 구입한 후 온라인머니(가상화폐)로 바꿔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이다.
23일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는 '재산세 싸게 내는 법'이란 제목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활용한 '상품권 절세법'을 소개하는 글과 동영상이 다수 올라 있고 조회 수가 대부분 1만~2만건에 이른다.
또 각종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재산세가 고지된 이달 초 이후 '재산세 납부용 상품권을 찾는다'는 글을 비롯해 '재산세 납부용 상품권을 5% 할인 가격으로 판다'는 글이 수두룩하다.
상품권 절세법의 기본 원리는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구매한 뒤 이를 온라인머니로 바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ETAX)을 도입한 서울·부산시에 한해 롯데백화점이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핵심은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이다. 상품권 할인율이 곧 재산세 할인율이 되기 때문이다. 온·오프라인 상품권 상점에서는 대략 2~5% 싸게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상품권이면 9만5000~9만8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중고거래 시장에서는 가끔씩 10% 할인율이 적용된 상품권이 나오기도 하지만 나오는 즉시 소진되거나 사기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상품권을 구매했다면 이를 롯데 엘포인트나 신세계 SSG머니 등 온라인머니로 교환해야 한다. 롯데상품권은 상품권을 들고 직접 백화점을 방문해야 엘포인트로 교환할 수 있다. 엘포인트로 교환했다면 ETAX 사이트나 STAX(서울시)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재산세 납부 방법으로 롯데카드를 선택한 뒤 '롯데포인트 결제'에 체크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단 롯데카드를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한 방법이다. 신세계상품권은 상품권 스크래치를 벗긴 뒤 나타나는 6자리 PIN 번호를 SSG페이 앱에서 입력하면 SSG머니로 교환할 수 있다.
SSG머니로 교환했다면 ETAX·STAX에서 마일리지 관리를 클릭한 뒤 'SSG머니 가져오기' 기능을 통해 마일리지로 전환하면 된다. 실제 상품권 할인을 이용해 재산세를 내봤다는 정 모씨는 "절세 폭이 크다고 말할 순 없지만 올해 재산
유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제휴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 문제도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어떻게 납부할지는 납세자가 선택할 문제이며 시는 이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