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면적이 1만㎡ 미만인 곳에서만 가능했던 사업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을 때는 최대 2만㎡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저조했던 도시재생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개발 과정 18기'에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과 실제 추진 사례, 개발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관련 이슈와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투자·개발할 수 있는 코워킹 커
교육생에게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개정판'을 제공한다. 수강 문의는 수목건축으로 하면 된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