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을 통해 (3일 발표된 경제종합대책에서) 재건축 관련 규제들은 사실상 모두 해제됐습니다.
정부는 재건축 용적률을 최고 300%까지 허용하고,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의무 비율의 적용을 지자체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인 300%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재건축 용적률은 지자체 규정에 따라 170에서 250% 범위의 계획 용적률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용적률보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도 폐지했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계획 용적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30에서 50%를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어야 합니다.
또 소형주택 의무 비율도 '85㎡ 이하 60%-85㎡ 초과 40%'의 틀 안에서 각 비율의 적용을 지자체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역도 대거 해제됩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구를 제외한 수도권 나머지 지역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담보인정비율, LTV가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 DTI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 인터뷰 : 도태호 /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
- "지금 주택 가격 하락 폭이 가장 큰 곳이 강남 3구 등 재건축 단지입니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상당히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 밖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기존 분양분에도 소급 적용하고,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현행 '수도권 3년 보유, 2년 거주-지방 3년 보유' 요건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 우려를 이유로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습니다.
▶ 스탠딩 : 윤석정 / 기자
- "정부는 이번 대책 중 즉시 시행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 초 법 개정 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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