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발생 시 압수 수색과 통신 조회 등의 권한을 가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18일 공식 출범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난 17일 금융위원회 공무원 1명과 금융감독원 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사경에 지명했다. 이중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에 파견 근무중이며 그 외 금감원 직원 10명은 금감원 본원 소속이다.
특사경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되며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 경력자로 구성됐다. 특사경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fast-track, 긴급 중대 사건)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지명된 특별사법경찰은 관계기관간 합의한 운영방안에 따라 즉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사경이 검찰과 금융당국의 막강한 조사 권한을 모두 보유한 조직인 만큼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뿐 아니라 업무 전반을 검사가 지휘하도록 했다. 또 법무 연수원 및 서울남부지검에서 마련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
검찰청은 수사 종결 후 증선위원장에게 수사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특사경을
금감원 관계자는 "특사경이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해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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