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은행은 장난감 제조업체가 신청한 신용대출 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창고에 보관 중인 대량의 장난감 재고를 찾았다. 대출 담당자는 "동산담보대출을 받아보라"고 권유해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 4억원을 대출해줬다.
동산담보대출 잔액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하며 빠르게 늘고 있다. 정부도 규제 철폐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동산담보대출이 중소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제도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말 기준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동산·채권담보 6613억원, IP 담보 4044억원 등 총 1조657억원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동산·채권담보대출 잔액 규모는 2068억원에 불과했다. IP담보대출 잔액은 통계자료가 없지만 3000억원 미만이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시중은행들의 IP담보대출 잔액은 올해 3월 말 13억8000만원에서 6월 말 793억2000만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혁신금융 정책에 따라 4월부터 IP담보대출을 본격적으로 취급하기 시작해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동산금융 활성화 1주년 기념 은행권 간담회에서 "혁신적 금융 확산에 힘써달라"며 동산금융 활성화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엔 KB·신한·우리·KEB하나·NH농협·IBK기업 등 6개 시중은행장과 경남·부산·대구은행 등 3개 지방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시중은행들의 기업 대상 담보대출 규모가 총 700조원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치지만 현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동산금융이 활성화하면 기업은 보다 낮은 금리의 자금을 좀 더 많이 쓸 수 있게 되고 은행은 보다 합리적인 여신운용이 가능해진다"며 "잘 운영되면 기업과 금융사 모두에 득이 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지난 1년간 동산담보대출 규모가 크게 성장한 이유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를 없애나갔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5월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동산담보대출을 내줄 수 있는 기업을 제조업체로 한정하던 규정을 모든 업종에 대해 가능하도록 고쳤다. 또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를 기존 원재료에서 완제품·반제품까지로 넓혔고 최대 40%로 제한되던 담보인정비율도 최대 60%로 확대했다.
은행 등 금융사가 동산에 대한 등기부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고쳐 앞서 설정된 다른 담보권이 없는지 확인이 가능해졌고 재고자산을 보관한 장소가 바뀔 때마다 등기를 새로 해야했던 규정도 간소화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먼저 법무부와 함께 동산·채권담보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법이 개정되면 동산·채권·IP 등을 한 개의 담보로 취급해 대출을 내어줄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가 도입된다. 상호등기가 없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들도 동산담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담보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다. 돈을 빌려준 은행 모르게 제3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은행이 처분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현재 신용정보원에서 시범 운영 중인 동산금융정보시스템(MoFIS)의 구축을 8월까지 끝낼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기계·기구, 재고, IP 등 동산을 일정한 분류 코드로 묶고, 중복 담보 여부와 감정평가액, 실거래가액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직접 대출 업무를 담당
[김동은 기자 /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