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투자은행(IB) 메릴린치증권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재금을 부과 받았다.
국내 증권시장에서 '초단타 매매'에 의한 대규모 허수성 주문을 처리하다 적발됐기 때문이다. 제재금은 1억7500만원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6일 회의에서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이처럼 회원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메릴린치가 담당 임직원에 대해 자율조치한 뒤 거래소에 통보하도록 했다.
거래소는 허수성 주문을 메릴린치에 위탁한 미국 시타델증권에 대해서도 일부 거래 종목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시세조종 혐의 등)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심리 결과를 지난달 18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통보했다.
거래소 감리 결과 메릴린치는 2017년 10월부터 작년 5월 사이에 시타델증권으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220회(900여만주, 847억원어치)의 허수성 주문을 수탁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이는 허수성 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거래소 시장감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허수성 주문을 포함해 메릴린치가 해당 기간 시타델증권에서 수탁한 거래 규모는 약 80조원에 이르며, 시타델증권은 이를 통해 약 2천200억원의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이번 제재는 행정제재나 형사처벌이 아니라 거래소 자체 규정
금융당국 관계자는 "알고리즘 초단타 매매는 분석할 자료가 방대해서 아직 그 자료를 보는 중"이라며 "어떤 판단을 하기에는 이른 상태"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