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상장주관 제한 규제와 환매조건부채권(RP) 편입 가능 외환자산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가 16일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금융투자 분야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증권사가 투자한 사모펀드나 헤지펀드가 보유한 기업에 대해 증권사의 출자비율대로만 지분을 인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상장주간사 자격을 확대해줄 방침이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증권사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상장주관 제한 규제와 환매조건부채권(RP) 편입 가능 외환자산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가 16일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금융투자 분야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증권사가 투자한 사모펀드나 헤지펀드가 보유한 기업에 대해 증권사의 출자비율대로만 지분을 인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상장주간사 자격을 확대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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