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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 위원장 송준상)는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회원제재금 1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유는 허수성 주문 수탁을 금지한 시장감시규정 제4조 3항 위반이다. 이로써 메릴린치는 한국에서 알고리즘 거래로 회원제재금이 부과된 첫 번째 금융회사가 됐다. 시감위 감리 결과 메릴린치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작년 5월까지 미국 시타델증권으로부터 약 80조원의 거래를 수탁했으며, 위탁자인 시타델증권은 약 2200억원대의 매매차익을 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기간 이뤄진 거래 가운데 메릴린치증권은 430개 종목에서 총 6220회(900만주, 847억원)의 허수성 주문을 수탁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수성 주문이 막대한 차익을 거두는 데 일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시장감시규정 제4조 1항 5호에 따르면 허수성 주문은 일반 매수세를 유인해 높은 가격에 자신의 보유물량을 처분한 후 해당 매수주문을 취소하는 전형적인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에 해당한다.
시타델증권은 메릴린치를 통해 미리 정해진 컴퓨터 알고리즘에 따라 단기간에 대규모 허수성 주문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시감위에 따르면 시타델은 DMA(Direct Market Access)를 이용한 알고리즘 거래를 통해 고가로 허수성 매수 주문을 내고 일반 투자자의 추격 매수를 끌어들였다. 이후 시세가 오르면 보유물량을 매도해 차익을 얻고 이미 제출한 허수성 호가를 취소하는 방식을 반복했다.
DMA는 주문집행 소요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자가 거래소 전산시스템에 회원 명의로 주문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메릴린치증권은 거래소 회원이다.
시감위는 메릴린치가 2017년 10월부터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에 시타델의 허수성 주문이 적출되고 있음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메릴린치는 또 시간이 갈수록 허수성 주문이 늘고 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시감위 관계자는 "2017년 11월 거래소가 시타델 계좌를 적시해 허수성 호가로 인해 감리대상 예상계좌로 선정됐음을 공문으로 통보했다"며 "하지만 메릴린치 준법감시인은 허수성 주문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 없이, 형식적·자의적 판단하에 이를 방치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거래소는 허수성 주문을 메릴린치에 위탁한 시타델에 대해서도 매매심리를 완료하고 심리 결과를 지난달 18일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거래소는 회원사에 대해서만 제재 권한을 갖고 있고, 일반 투자자인 시타델에 대한 조사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
메릴린치에 대한 이 같은 거래소 조치는 중징계에 속한다는 게 업계 평가다. 시장감시규
그동안 거래소는 메릴린치의 행위가 거래소 시장감시규정에 위반되는지 감리를 벌여왔다.
[정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