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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정부의 다주택자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 당시 발표됐던 세제 혜택 중 상당 부분이 '없던 일'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8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에 주어졌던 양도세 중과 배제·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작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 확 줄어든 데 이어 소형 주택(전용 40㎡ 이하) 재산세 감면 혜택은 발표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재산세 감면 혜택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하지만 정부를 믿고 소형 아파트를 구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이나 일반 국민에게 공지조차 하지 않았다. '정부가 스스로 정책을 국민에게 믿지 말라고 하느냐'는 비난이 터져 나오고 있다. 16일 매일경제신문이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을 취재한 결과 8년 이상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올해부터 부여한다던 전용 40㎡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시행도 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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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가 두 번이나 바뀌고 사실상 '없던 일'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은 이렇다. 정부는 장기 민간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소형 주택 한 채 재산세 감면과 다가구주택을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작년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일부 국회의원이 "자기가 소유한 집에 살지 않고 전세를 사는 1주택자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 하면 어떻게 막겠느냐"며 반대해 소형 주택 1주택자 재산세 감면안은 사실상 좌절됐다.
더 황당한 것은 이런 결정이 내려진 후 정부가 고지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식을 모른 채 소형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주택 등록을 진행한 임대사업자들은 재산세 감면 혜택은커녕 의무임대기간 8년과 임대료 증액 제한 5%라는 제약만 얻었다. 임대기간 안에 주택을 팔면 과태료가 부과돼 집을 매각하기도 쉽지 않다.
한 임대사업자는 "정부가 대대적으로 '소형 주택을 사서 임대하라'고 홍보했으면서 이제 와서 국회 핑계만 대는 것은 사기"라며 "결정도 나지 않은 사항을 왜 발표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던 국토부는 "재산세는 우리 사안이 아니다"며 발을 빼고 있다. 재산세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은 했다"며 "지금으로선 다시 법 개정에 나설 상황도 아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법이 통과되지 못한 사실을 왜 알리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정책이 누더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정부가 발표한 세제 혜택은 상당 부분 없어지거나 축소됐다. 업계에선 임대업 활성화라는 큰 그림의 정책을 내놓고 집값이 오름세를 띠자 국민 눈치를 보며 정부 스스로 꼬리를 내린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