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 연내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로 탄생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재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0월 10~15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신청을 접수받아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예비인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본인가 심사결과는 신청 후 1개월 이내 발표한다.
앞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이하 외평위) 등에서 '혁신성'과 '자본조달 능력'에 대해 각각 미흡 판정을 받아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탄생이 무산된 바 있다.
금융위가 이날 내놓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에 따르면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해 기존과 같이 2개사 이하를 신규 인가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일괄신청 일괄심사' 방식도 유지했다.
인가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가절차와 심사기준 등 기존 인가 추진방안의 큰 틀도 유지했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상반기 인가추진 절차의 연장선에서 이번 신규인가를 재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가절차의 큰 틀을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인가절차는 인가심사 업무의 전문성,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오랜 기간 제도·관행으로 확립된 것이어서 이를 변경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그동안 제기됐던 지적사항들을 감안, 인가심사 과정에서 금융위와 외평위의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컨설팅을 제공한다. 금감원이 인가절차 모든 과정에 걸쳐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신청자에게 상담 및 안내를 강화하는 등 '인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영국의 소매금융전문은행(SSB) 도입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금융위 운영도 개선한다. 금융위 위원들이 외평위 심사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논의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방식을 개선, 필요시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전요섭 은행과장은 "외평위원장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심사취지를 충분히 전달할
이와 함께 외평위의 평가과정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신청자에게 충분한 설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를 도모하기 위해 외평위 운영도 개선한다. 필요시 금융위도 외평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